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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닥일기 153 ( 노인장기 요양보험 유감 6)나의 이야기 2018. 4. 7. 09:19
오늘은 점심을 먹고 요양원 환자를 일일이 돌아보았다.
오후 시간을 모두 소비하여 노인들의 구강 상태를 점검한 것이다.
치과의사도 아닌 내가 구강검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나라에서 하라하니 오늘은 내가 돌팔이 치과의사 노릇을 충실히 했다.
입안에 질병이 있어서 의사가 설압자를 이용하여 입안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치과 의사가 아닌 의사가 치아상태를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원 촉탁의는 치아검진을 매달 해야 한단다.
법이 이러하니 지금도 어디에는 한의사가 노인의 치아상태를 판단하고,
치과 의사가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요양원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무면허 행위를 합법으로 만든 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
꼭 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매달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의과대학을 다니며 마치 교양과목같이 몇 시간 치과 강의를 들은 적은 있지만
내가 아는 치과 지식이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데
오늘 나는 원치 않는 치과의사가 되어 노인들의 치아상태를 기록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노인이 눈이 아프다고 하시면 안과에 모시고 간다.
귀가 아프다 하시면 이비인후과에 모시고 가고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과에 모시고 간다.
그럼 이가 아프다 하시면 치과에 모시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치과 검사를 하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일반 건강검진은 일년에 한번 하면 된다.
그런데 치과 검진은 매달하라고 한다.
의사에게 치과 상태를 매달 확인하라는 정책이 옳은 것인가?
촉탁의 한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전공과 다른 질병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환자 관리 방법이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요양원 촉탁의는 치과 검진을 매달 해야 한다는 법이 생겼다.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더 챙겨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된 혜택을 주어야지 형식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 간의 파이나누기라면
이것을 용납하는 정책당국은 자신들의 결정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한 나라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고,
어느 이익집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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